경남경찰청 수사과는 무자격 부동산 매매 중개로 수수료를 챙긴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 등)를 받는 60대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중 2명은 지난해 남해에서 '부동산 컨설팅' 업체란 상호로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중개사무소를 열어 토지 매매를 중개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약 200만원을 챙긴 혐의다. 나머지 2명은 지난해 합천에서 토지
경남경찰청 수사과는 무자격 부동산 매매 중개로 수수료를 챙긴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 등)를 받는 60대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남경찰청 수사과는 무자격 부동산 매매 중개로 수수료를 챙긴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 등)를 받는 60대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중 2명은 지난해 남해에서 '부동산 컨설팅' 업체란 상호로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중개사무소를 열어 토지 매매를 중개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약 200만원을 챙긴 혐의다. 나머지 2명은 지난해 합천에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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