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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무인단속 상위 50곳 중 경남 2곳…12만 건 적발·과태료 42억 원

경남지역 과속·신호위반 고정식 무인단속 상위 지점 2곳에서 4년 8개월 간 12만여 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부과액은 42억 원을 넘었다.

무인단속 상위 50곳 중 경남 2곳…12만 건 적발·과태료 42억 원

‘진영휴게소 앞’ 전국 5위·장복나들목 43위

경찰, 발광형 제한속도 표지판 설치 등 나서

경남경찰청 자료 사진. /경남도민일보 DB

경남지역 과속·신호위반 고정식 무인단속 상위 지점 2곳에서 4년 8개월 간 12만여 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부과액은 42억 원을 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진종오(국민의힘·비례대표)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전국 과속·신호위반 고정식 무인단속 상위 지점 현황’을 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단속 상위 50개 지점 가운데 경남은 2곳이었다.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기장~창원 방향) 진영휴게소 앞은 8만 3366건이 적발돼 전국 5위를 기록했다. 과태료 부과액은 약 29억 572만 원, 범칙금은 2770만 원이었다.

창원시 성산구 양곡동 장복나들목(장복터널~신촌광장 방향)은 3만 6869건으로 전국 43위에 올랐다. 과태료 부과액은 약 13억 46만 원, 범칙금은 1470만 원이었다.

두 지점의 단속 건수는 총 12만 235건이다. 과태료 부과액은 약 42억 618만 원, 범칙금은 4240만 원으로 집계됐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진영휴게소 앞 경우에는 고속도로 평균 주행속도(시속 100㎞)보다 낮은 시속 60㎞ 무인단속 구간이다보니 단속이 많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장복나들목 경우에도 60㎞ 무인단속 구간인데, 내리막길인 데다 기존 제한속도(80㎞)보다 낮아 단속이 다수 이뤄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특히 경찰은 진영휴게소 앞 경우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와 남해고속도로가 만나는 지점인데 잦은 사망사고 발생으로 고속도로임에도 60㎞ 속도제한이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경남경찰은 이에 전국 상위 단속 지점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진행했다. 진영휴게소 앞에는 단속 예고표지판을 추가 설치했고, 장복나들목에는 발광형 제한속도 표지판을 설치했다.

전국 단속 건수 1위는 대구 북구 호국로 대구외곽순환도로 서변나들목 인근으로, 14만 6620건이 적발됐다. 과태료 부과액은 약 46억 1728만원이다.

단속 건수 2위는 경기 과천시 과천펜타원 앞(12만 7070건·약 45억 5107만 원), 3위는 서울 강남순환로 관악나들목(11만 9687건·약 50억 5436만 원)이다.

과태료 부과액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 관악나들목으로, 단속 건수는 전국 3위지만 과태료는 50억 원을 넘었다.

진 의원은 “같은 장소에서 수만 건, 많게는 14만 건이 넘는 단속이 반복됐다면 운전자들의 법규 위반 문제와 함께 도로환경에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통단속의 목적은 범칙금과 과태료를 더 걷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있다”며 “단속 실적 중심의 관리에서 벗어나 단속 수입이 국민의 교통안전으로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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