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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무릎 꿇고 반성문 써라"…장모 강요에 이혼 결심한 남편 '분노'

◎ 사연자 : 저는 형편이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결혼하기 직전까지도 본가에 생활비를 보탰고, 생활비 때문에 대출도 받은 상태였죠. 아내에게 말하진 않았습니다. 일부러 숨기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제 연봉이 괜찮은 편이라, 금방 갚을 줄 알았거든요.

"무릎 꿇고 반성문 써라"…장모 강요에 이혼 결심한 남편 '분노'

□ 방송일시 : 2026년 09월 10일 (목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김미루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 조인섭 변호사 (이하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미루 변호사 (이하 김미루)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루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자,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 사연자 : 저는 형편이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결혼하기 직전까지도 본가에 생활비를 보탰고, 생활비 때문에 대출도 받은 상태였죠. 아내에게 말하진 않았습니다. 일부러 숨기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제 연봉이 괜찮은 편이라, 금방 갚을 줄 알았거든요. 저와는 다르게 아내의 집안은 경제적으로 꽤 여유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장모님께 신혼집 전세보증금을 빌려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그래서인지 장모님이 저희 집에 말도없이 불쑥 찾아오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걸 당연하게 여기더라고요. 저는 제 집에서 제대로 쉬지도 못한 채, 아내와 장모님... 두 명의 직장 상사를 모시고 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이가 태어나자 생활은 빠듯해졌습니다. 본가에도 계속 생활비를 보내야 했던 저는, 부족한 돈을 메우기 위해 아내 몰래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를 추가로 대출받았습니다. 아내에게 말하지 못한 건, 돈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크게 화를 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아내가 폭력적인 행동을 해서 제가 112에 신고한 적도 있었습니다. 결국, 대출 사실은 들통이 났습니다. 아내는 제 통장과 카드 내역을 샅샅이 뒤지더니, 장모님까지 불러서 저를 죄인처럼 몰아세웠습니다. 장모님은 저에게 무릎 꿇고 반성문을 쓰라고 강요했죠. 모욕감을 견디지 못해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오히려 저를 유책배우자라고 하네요. 너무 억울합니다. 가족을 위해 대출을 받은 건데, 아내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책배우자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오히려 제가 폭언과 폭력을 일삼은 아내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재산 문제도 막막합니다. 게다가 아내는 지금 사는 집 전세보증금도 장모님의 돈이고, 들어둔 보험도 장모님이 계약자라면서 저보고 빈손으로 나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 내내 부부가 함께 살며 유지해 온 전세금과 보험인데, 정말 재산분할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야 하는 걸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처가에서 전세금을 보태줬다는 이유로 장모님이 불쑥불쑥 찾아오고 집에서 아내와 장모라는 두 명의 상사를 모시고 사는 기분이었다고 하는데요. 결혼생활에서 장모님까지 깊숙이 개입하면 부부 갈등이 훨씬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 김미루 : 배우자와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시댁이나 처가 식구와의 관계까지 얽히면 갈등이 더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은 결혼 전에도 대출이 있었고, 결혼 후에도 아내 몰래 추가 대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사치나 도박에 쓴 게 아니라 생활비와 가족 부양에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대출 사실을 배우자에게 숨겼다는 이유만으로 사연자분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 김미루 : 우선, 갈등의 원인이 사연자 분의 대출금 채무를 둘러싼 것으로 보입니다. 사연자 분이 혼인 이전이나 이후에 발생한 대출금 채무를 배우자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것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배우자에게 대출금 채무를 알리지 않았다고 바로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이 가정경제의 파탄에 이르게 하는 정도의 대출이 아니고, 대출 사용처가 개인적인 사용이나, 도박 등 사용이 아닌, 혼인생활에 필요한 사용이었다면, 이혼사유는 되기 어렵습니다. 사안을 보면, 사연자 분의 소득이 계속 발생 되었기에, 대출금이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혼인 중 대출금이 부당하게 낭비나 사치로서 사용되었다고 볼 근거도 없어 보이고, 대부분은 생활비나, 가정생활과 연관성 있는 곳에 지출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상태입니다. 오히려, 이런 사정임에도, 아내와 장모가 사연자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반성문을 쓰라고 하는 등 특히, 장모가 딸의 가정사에 깊게 개입하여 갈등의 주된 원인을 발생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연자의 아내가 배우자로서 사연자의 처지를 이해하고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했어야 하나, 사연자가 장모와 갈등으로 인해 힘들어 할 때에 이를 방관하거나 사연자를 상대로 장모 입장만을 피력하는 행위로 사연자와 아내와 장모 사이의 갈등상황이 악화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아내분이 폭력 행위도 있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은 결국 사연자의 아내분에게 있다고 보이지기에, 오히려 아내 분이 유책배우자라고 보여집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은 장모님의 지나친 간섭 때문에도 결혼생활이 많이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장모님이 부부 문제에 깊이 개입하고, 사연자분을 몰아세우거나 반성문까지 쓰게 한 행동에 대해서 장모님에게 직접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 김미루 : 많은 분들이 배우자의 부모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서 배우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 부모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민법상 이혼 사유 중 제840조 제3항,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즉,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했기 때문에 배우자와 이혼하는 것과는 별개로, 배우자 부모에게 위자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한다면, 단순히 부당대우를 넘어서 배우자 부모의 직접적인 불법행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우리 법원에서는 웬만해서는, 배우자 부모가 직접 상대방에게 폭행을 가했거나, 지속적인 폭언을 하는 등의 사정이 있지 않은 한, 배우자 부모에게까지 위자료는 잘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본 사안에서, 장모가 자신의 딸의 가정사에 개입하여 사연자와 장모의 갈등의 원인을 발생시키고 사연자분에게 사생활 침해 등의 기분을 느끼게 한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그러나, 장모가 딸 부부의 전세금을 지원해 주고 일부 생활비도 지원해 준 상황에서 딸이 돈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엇인가 사연자 분의 부당 소비에 대해서 의심하여 간섭한 사실도 있다 보이기에, 그것만으로는 장모에게 위자료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장모의 행동이 통상을 넘어서는 강요와 협박이 계속 된다면 위자료도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물론, 위와 같은 사정으로 남편에게 위자료는 당연히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 조인섭 : 재산 문제도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전세보증금은 결혼할 때 장모님이 마련해준 돈인데, 아내는 “엄마한테 빌린 돈이니까 재산분할할 게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보험은 장모님이 계약자라면서 이 역시 부부 재산이 아니라고 하고 있고요. 장모님이 지원해 준 전세보증금과 보험 해약환급금도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나요?

◇ 김미루 : 사연자 분 아내분이 결혼 당시 장모가 지원한 전세금에 대하여 빌린 것이기 때문에 사연자 분이 받을 재산분할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통상적으로 결혼 당시에 양가에서 지원한 금액은 증여로 봄이 상당합니다. 물론, 부모와 자식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되거나, 과거 공증을 받았거나, 이자 지급내역이 지속적으로 있는 경우, 또한,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선 금원의 지원 등은 차용금으로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본 사안에서, 사연자 아내와 장모가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자 지급내역도 없을 것으로 보여지기에, 이는 증여로 인정될 여지가 크므로, 사연자 분이 재산분할을 받을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편, 보험과 관련하여, 보험의 예상 해지환급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착각할 수 있는 것이 피보험자, 즉 보험사고 발생 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배우자면 그 보험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냐고 하십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은 피보험자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해지 당시의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되므로 보험 계약자가 배우자여야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즉, 보험계약자는 장모이고, 피보험자가 아내라면, 이는 분할대상이 될 수 없고, 아무리 장모가 보험료를 납입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자가 아내라면 이는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은 결혼 전부터 본가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 빚을 지고 있었다고 했는데요. 이런 혼인 전 개인 채무도 이혼할 때 부부가 함께 나눠야 하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나요?

◇ 김미루 : 통상 결혼 전 대출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결혼 전 대출이 결혼 후 공동생활채무에 사용되었거나, 결혼하면서 취득한 부동산 구매에 사용되는 등 공동재산에 사용됨이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본 사연에서는 결혼 전에 받은 대출은 사연자 분 본가 생활비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보여지고, 부부사이의 공동생활채무나 공동재산을 위한 사용임이 아니기에, 분할대상에서는 제외된다고 생각합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면 사연자분이 대출은 도박이나 낭비가 아닌 가족의 생활비로 사용된 만큼, 단순히 대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유책배우자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장모님의 과도한 간섭을 방관하고, 폭력적인 위협과 반성문 강요로 모욕을 준아내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습니다. 장모님의 경우 직접적인 폭행이나 지속적인 폭언 등 불법행위가 입증되지 않는 한 직접 위자료를 청구하기는 쉽지 않지만, 아내를 상대로는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차용증이나 이자 지급 내역이 없는 장모님의 전세보증금 지원은 실질적인 '증여'로 인정되고요. 사연자분도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은 납입자가 누구든 '보험 계약자'가 아내로 되어 있어야만 해약환급금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며, 결혼 전 본가 지원을 위해 받은 개인 대출은 공동생활용 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김미루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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