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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무단 촬영' 논란 압구정5구역…시공사 선정 '쉼표'

사진=카카오맵 로드뷰 캡처 총 공사비 1조5000억원에 달하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5구역 재건축사업의 시공사 선정 절차가 중단됐다. 입찰 과정에서 발생한 '서류 무단 촬영' 논란이 발생하면서다.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무단 촬영' 논란 압구정5구역…시공사 선정 '쉼표'

DL이앤씨 측 입찰서류 무단 촬영…강남구, 절차 중단 요청

현대건설 ‘법적 대응·경찰 고소’ 강수…“중대 위법행위”

서울강남구 압구정동 한양1차 아파트. 사진=카카오맵 로드뷰 캡처

[데일리한국 김하수 기자] 총 공사비 1조5000억원에 달하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5구역 재건축사업의 시공사 선정 절차가 중단됐다. 입찰 과정에서 발생한 '서류 무단 촬영' 논란이 발생하면서다.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강남구청은 지난 14일 압구정5구역 재건축조합에 ‘시공자 선정 절차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현대건설과 DL이앤씨 간 경쟁 입찰 과정에서 '서류 무단 촬영' 논란이 불거지며 제안서 개봉과 시공사 선정 총회 등 모든 일정이 중단된 것이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0일 압구정5구역 시공사 입찰 마감 직후 입찰 서류 개봉과 날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이날 입찰 과정에서 DL이앤씨 직원은 조합이 공지한 촬영금지 지침을 어기고 입찰 서류를 볼펜형 몰래카메라로 무단 촬영하다가 적발됐다.

DL이앤씨는 직원 개인의 의욕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조합에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 공문을 보내면서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했다.

당시 DL이앤씨는 지난14일 박상신 대표 명의 공문을 통해 “개인 의욕에서 비롯된 일탈”이라며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정성을 해칠 의도는 없었다”고 사과했다. 또 해당 직원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입장도 냈다. 조합 역시 긴급 의사회를 열어 '입찰은 유지한다'는 방향으로 결론을 냈다.

그러나 최근 현대건설이 DL이앤씨 직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며 강경 대응에 나서자 분위기가 급변했다.

현대건설은 지난 14일 법무법인 김앤장의 의견을 인용한 입장문을 내고 “핵심 경쟁요소가 포함된 서류 밀봉은 입찰자 간 정보 비대칭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유지해 어느 한쪽이 유리한 방향을 선점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라면서 “이번 사안은 경쟁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비사업 수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불법·비정상적 요소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합은 사태 수습을 위해 DL이앤씨 측에 불법 행위에 대한 진정성 있는 공식 사과문을 제출할 것을 촉구하며 강남구청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검토 결과에 따라 '입찰 유효'와 '무효' 혹은 '재입찰' 여부가 결정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강남구가 이번 사태를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할 경우 DL이앤씨의 입찰 자격이 박탈될 가능성도 존재한다”면서 “이 경우 현대건설 단독 입찰이 돼 재입찰 이후 수의계약까지 최소 수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압구정5구역 재건축사업은 강남구 압구정동 490번지 일원 7만8989.6㎡ 부지에 지하 5층~ 지상 68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1397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프로젝트다. 시공자 선정총회는 오는 5월 30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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