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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명태균 진술, 일부 과장은 있지만 신빙성 인정…공표용 여론조사 홍보 활용, 정치 비용에 해당”

법원이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그가 2021년 4·7 재보궐선거 전인 1~2월경 명태균씨(사진)를 통해 자신을 위한 여론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명태균 진술, 일부 과장은 있지만 신빙성 인정…공표용 여론조사 홍보 활용, 정치 비용에 해당”

재판부 유죄 판단 배경

윤석열 부부도 명씨 여론조사 받아

김건희씨 내일 대법원 선고 주목

법원이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그가 2021년 4·7 재보궐선거 전인 1~2월경 명태균씨(사진)를 통해 자신을 위한 여론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명씨의 진술과 오 시장 후원가인 사업가 김한정씨가 미래한국연구소에 돈을 보낸 기록,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오 시장이 명씨와 연락을 주고받은 기록 등을 통해 이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일부 유죄로 봤다.

재판부가 명씨의 진술을 일부 사실로 인정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재판부는 “명씨의 진술이 100%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 정황 등을 종합하면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명씨 진술을 근거로 오 시장의 여론조사 의뢰 사실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명태균이 법정에서 ‘오세훈이 울면서 전화했다’거나 ‘김영선(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SH공사 사장 자리를 약속했다’고 한 진술은 다소 과장됐다”면서도 “증거로 제출된 카카오톡 대화나 언론 기사 등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는 진술이 전혀 없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이런 진술을 근거로 재판부는 명씨가 운영에 관여했다고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의 여론조사 10회 중 5회(비공표 3회·공표 2회)가 오 시장 의뢰로 시행됐다고 봤다. 이어 김씨가 오 시장 지시에 따라 이 5회분 조사 비용 2100만원을 대납했다고 결론 내렸다.

오 시장 측은 “굳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하면서 명씨가 운영하던 무자격 업체에 여론조사를 의뢰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명의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보도할 수 없도록 한다”며 “여론조사를 은밀하게 실시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업체의 자격 여부는 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을 판단하는 데 결정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공표용 여론조사가 오 시장에게 전속 귀속된 것이 아니어도, 여론조사 비용이 정치 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공표용 여론조사를 의뢰한 이유는 오히려 김종인(당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지상욱(전 여의도연구원장) 등은 물론 일반 시민들에게 자신의 지지도가 높다는 점을 홍보하고자 했기 때문”이라며 “여론조사 결과가 오 시장에게만 전달돼야 의미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5건의 여론조사에 대해선 오 시장이 의뢰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기간 김씨가 명씨에게 지급한 1200만원에 대해서도 두 사람이 알게 된 뒤 친분이 쌓이면서 준 것일 수도 있다고 보고, 여론조사 대가로 특정할 수 없다고 했다.

오 시장이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24일 예정된 김건희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에서 대법원이 명씨 진술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주목된다. 명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았다는 같은 혐의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유죄를, 김 여사는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의 1·2심에서 명씨가 했던 진술들을 유죄 판결의 근거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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