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인터넷 매체에 광고해 관련 법률을 위반한 한국팜비오에 대해 1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오남용 위험이 큰 의약품의 광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는 해당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에 대한 당국의 제재입니다.
· 식약처는 최근 온라인을 통한 마약류 정보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고 디지털 환경에서의 관리 감독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applek99@mdtoday.co.kr)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