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모습. 뉴스1
삼성전자가 사내 보안 시스템을 악용해 임직원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무단 수집·유포한 혐의로 소속 직원을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직원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회사는 사내 공지를 통해 “이상 트래픽 감지 시스템을 통해 비정상적인 접근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자동 반복 프로그램(매크로)을 이용해 약 1시간 동안 2만회 이상 사내 시스템에 접속해 임직원 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집된 정보에는 이름과 소속 부서, 인트라넷 ID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렇게 확보한 정보를 사내 제3자에게 파일 형태로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회사는 해당 정보가 특정 목적에 활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10일 삼성전자가 수사를 의뢰한 ‘노조 미가입자 명단 유포’ 의혹과 맞물려 주목된다. 당시 사내 메신저를 통해 부서명과 성명, 사번, 노조 가입 여부 등이 포함된 명단이 공유된 사실이 확인됐다.
업계에서는 해당 명단이 사내 시스템을 활용해 노조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작성됐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수집·제공한 정보가 활용됐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노조 가입 여부는 개인의 신념이 반영된 민감 정보에 해당한다. 이를 당사자 동의없이 수집하거나 유포할 경우 법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 보안업계 관계자는 “단시간에 수만 건의 조회가 이뤄진 것은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시스템 접근 권한을 조정하고 내부 통제를 강화했다. 회사 측은 “임직원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무단 수집·유출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