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현직 시의원이 아동 성범죄 혐의를 받으면서 지역 사회에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논란의 당사자는 경찰 수사 중에도 선거 출마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속 국민의힘 측은 본인이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어 공천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과연 그럴까요.
진희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 모 시의원이 경찰 수사를 인지한 건, 소속 정당의 지방선거 후보 면접이 이뤄지던 4월 초입니다.
그리고 실제 경찰 조사에 응한 건 5월 말, 공식 선거운동 기간입니다.
정당엔 피소 사실을, 경찰엔 시의원 후보임을 숨긴 채 출마를 강행한 것입니다.
곧바로 제명 절차를 밟으며 사태 진화에 나선 국민의힘 측은 공천 후보 검증이 부실했다는 비판에 억울하단 입장입니다.
공천 심사 과정에선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당사자 본인이 말하지 않는 한 알 길이 없다는 겁니다.
[박성훈/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범죄 경력 조회서에는 현재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 등은 아직 기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인사 검증 목적으로 제3자가 경찰 등에 '신원 조사'나 수사 여부 확인을 의뢰할 수 있는 건, 공무원 임용 또는 징계를 회피할 목적의 의원 면직인지 확인할 때 정도로 제한됩니다.
하지만 제도적 한계와 별개로 공당의 후보 검증 노력이 충분했는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안을 포함해 비위 일체를 알리고, 사실과 다를 땐 응당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정당 차원의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엄태석/서원대학교 명예교수 : "9급 공무원을 뽑을 때도 상당한 검증, 신원 조회 과정을 거치는데, 정당의 후보를 충원하고 공천하는 과정은 더 상당히 엄정하게 정립돼야 (합니다)."]
정치권이 공천 후보 서약 제도나 자기 검증 서류 제출 등 일부 자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신원 조회 등을 아예 제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그래픽:최윤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