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탑로직
[미디어파인 칼럼=디지털장의사 박용선의 ‘잊혀질 권리’] 4월 1일은 만우절이다. 예전 같으면 친구에게 장난 전화 한 통 걸거나 가벼운 거짓말을 하며 웃고 넘길 수 있었다. 하지만 2026년의 만우절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이제는 스마트폰 하나로 수백 명을 혼란에 빠뜨리고 경찰특공대까지 출동시키는 상황도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실제로 지난해 경찰에 접수된 폭파 협박 글만 177건에 달한다. 대부분 장난이라며 올린 글들이었다. 문제는 이러한 ‘장난’이 더 이상 장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누구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정치인이나 유명인의 얼굴과 목소리를 합성한 가짜 영상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기술 장벽이 낮아졌다. 만우절을 핑계로 만든 딥페이크 영상이나 가짜 뉴스가 실제 상황처럼 보여질 가능성도 그만큼 커졌다.
검찰과 경찰은 합동 담화문을 통해 딥페이크를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최초 제작자와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가짜 콘텐츠 생산이나 협박 글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공중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폭파 협박 등으로 경찰력 낭비를 일으킨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될 수 있다. 단순한 장난이라면서 가볍게 올린 게시물이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딥페이크 문제는 허위 정보 유포를 넘어 심각한 사이버폭력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더 위험하다. 방송통신 관련 기관이 발표한 사이버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42.3%, 성인의 15.8%가 사이버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성형 AI 확산 이후 청소년의 89.4%, 성인의 87.6%가 AI를 활용한 사이버폭력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청소년은 AI로 누구나 쉽게 가짜 영상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성인은 한 번 유포되면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딥페이크 영상이나 합성 이미지 피해가 발생하면 삭제가 쉽지 않다는 것도 문제다. 하나의 영상이 여러 플랫폼으로 퍼지고, 다운로드와 재업로드를 반복하기 때문에 원본을 삭제해도 복제물이 계속 남는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지만, 개인이 모든 유포 경로를 찾아 대응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디지털 장의사다. 디지털 장의사는 온라인에 유포된 딥페이크 영상, 합성 이미지, 허위 게시물 등을 추적해 합법적인 절차로 삭제를 진행하고, 이후 검색 결과 노출 차단과 재유포 모니터링을 통해 2차 피해를 막는 역할을 한다. 피해 확산 속도가 빠른 만큼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이버폭력과 딥페이크 범죄는 단순한 온라인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삶과 명예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다. 장난으로 시작한 일이 누군가에게는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다. 만우절을 앞둔 지금, 웃자고 만든 거짓이 누군가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디지털 기술이 발전할수록 이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책임 역시 우리 모두에게 함께 주어지고 있다.
디지털장의사 대표 박용선
[박용선 탑로직 대표]
-디지털장의사 1급ㆍ2급
-가짜 뉴스퇴출센터 센터장ㆍ인터넷돌봄활동가
-사회복지사ㆍ평생교육사
-서울대 AMPFRI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고려대 KOMA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한국생산성본부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마케팅 애널리틱스학과 대학원 졸업
-법학과 대학원 졸업
-4년 연속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대상' 수상
-3년 연속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 대상' 수상
디지털장의사 대표 박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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