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가방 바닥에 내려놓은 데 불만 폭행·폭언
부산지법, “범행 불량, 동종 전과” 벌금 100만 원
대형마트에서 계산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직원의 뺨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최 씨는 2024년 7월 5일 오후 1시께 부산의 한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산 뒤 계산 완료 스티커를 붙이려던 20대 마트 직원 김모 씨의 뺨을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최 씨는 스티커를 붙이려던 김씨가 자신의 철제 캐리어에 있던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은 것에 항의하며 갑자기 뺨을 때렸다.
이후 김 씨의 사과에도 폭언을 이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허 판사는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영업장소에서 근무 중인 선량한 피해자를 폭행해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며 “동종 전력 있는 점과 폭행의 정도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