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김홍찬 기자 = 검찰청 폐지를 한 달여 앞두고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후속법안 정비가 이뤄지고 있지만 '피의자 신상정보공개' 관련 법안은 정비 대상에서 빠진 상태다. 현행 법 체계가 그대로 시행될 경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중수청이 직접 수사하는 사건에서 피의자 신상공개를 어떤 절차로
마약 수사하는 중수청은 '신상공개' 못하나…"새 수사 체계 맞춰 명확히 해야"
검찰청 폐지를 한 달여 앞두고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후속법안 정비가 이뤄지고 있지만 '피의자 신상정보공개' 관련 법안은 정비 대상에서 빠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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