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김도형 기자] 리센느 원이가 다녀간 뒤 화제가 된 지역 가게 사장님이 뜻밖의 근황을 전했다.
경남 거제시 덕포 해수욕장 인근에서 포차 가게를 영업 중인 점주 A씨는 지난 17일 자신의 SNS에 짧은 사과문을 올렸다.
그는 “자그맣게 운영하는 가게다 보니 많은 분들께서 몰리면 대기시간이 오래 걸린다”면서 “특히 치킨은 한 번에 2마리밖에 안 들어가 오래 걸린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정신이 없어 미숙한 대처로 인해 기분이 상하셨을 손님분들께 죄송하다”며 “먼 거리에서 여기까지 찾아와주시고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모두 행복하세요”라고 인사했다.
장사가 갑자기 너무 잘 되다 보니 준비가 미흡했고, 그로 인해 실망했을 손님들께 사과의 뜻을 전한 것이었다.
앞서 해당 가게는 리센느 원이의 유튜브 채널 ‘안녕하세요원이입니다잘부탁드립니다’에 등장해 큰 화제가 됐다.
당시 원이는 모친과 점주가 서로 알 정도로 해당 가게에 자주 방문했다고 밝혔고, 지난 11일 방영된 MBC 예능 ‘전지적참견시점’에서도 리센느 멤버들을 데리고 놀러 간 바 있다.
이에 많은 팬들이 해당 가게를 성지 순례하듯 방문하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거제 여행 시 꼭 들르는 필수 코스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해당 가게의 점주는 최근 경남신문과 나눈 인터뷰에서 손님이 너무 몰려들어 남모를 고충이 생겼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활짝 웃으며 “죽겠다. 오늘도 문 열자마자 손님들 오셨다”며 “매출이 3~4배는 올랐다”고 솔직히 고백했다.
이어 “장사가 잘 되는 반면에 또 신고하는 분들이 있다. 이게(점포 앞 테이블) 다 불법이라고. 어제 시청에 갔다 왔다”고 토로했다.
또 “막상 와서 보니까 앉을 곳도 없고, 가게는 조그마하고. 바닷가에 탁자도 하나 없고, 실망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냐. 지금 덕포가 알려져서 손님들이 막 오는데”라며 답답한 마음을 털어놨다.
가게가 작아서 야외 테이블을 설치한 것인데, 그걸 신고해서 치우게 되면 먼 곳에서 일부러 찾아와준 손님들이 다시 불편해할 것을 걱정한 것이었다.
한편 식품위생법상 신고 없이 인도를 무단 점용한 옥외영업은 불법이다. 기준에 따라 과태료 처분이나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토지 소유자가 점주이거나 지자체 권한으로 옥외영업을 허락한 구역이라면, 신고 후 옥외영업을 이어가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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