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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로스쿨을 묻다①] 로스쿨 평가 '제 식구 감싸기' 우려… "변호사 위원 ...

△ 생성형 AI 이미지 제8기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임기 종료가 약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차기 위원회 인적 구성 방식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로스쿨이 법조인을 양성하는...

[로스쿨을 묻다①] 로스쿨 평가 '제 식구 감싸기' 우려… "변호사 위원 ...

제8기 평가위에 교수 아닌 현직 변호사 1명뿐

교수 최다… ‘평가 기준 셀프완화’ 문제 제기도

“실무 역량 검증 위해 변호사 참여 확대 필요”

△ 생성형 AI 이미지

제8기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임기 종료가 약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차기 위원회 인적 구성 방식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로스쿨이 법조인을 양성하는 직업교육기관인 만큼, 평가 과정에 실무가의 시각을 보다 적극 반영하기 위해 변호사 위원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1일 법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제8기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위원장 어영강)가 임기가 오는 9월 종료되고 이르면 10월 제9기 평가위원회가 출범한다. 로스쿨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1명으로 구성된다. 로스쿨 교수 4명, 판사 1명, 법무부 공무원 1명, 교육부 공무원 1명, 언론계 인사 3명, 위원장 1명 등이다. 이 중 로펌 등에 속해 있는 현직 변호사는 어영강 위원장이 유일하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와 제28조는 대한변협 소속으로 로스쿨평가위를 두고 5년마다 로스쿨 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평가위는 적정한 평가를 위한 평가기법 개발 및 평가기준 수립, 로스쿨 교육·조직·운영 및 시설 등의 평가 등을 수행한다.

문제는 평가위를 구성하는 변호사 비율이다. 평가위는 변협에 소속돼 있고 명목상으로 변협회장이 평가위원을 전부 위촉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는 교육부·법원행정처·법무부 등 외부기관 추천을 바탕으로 구성된다. 이 같은 구조 속에서 실무 경험을 갖춘 변호사 위원의 비중이 현저히 낮아, 로스쿨 평가에 있어 실무 역량 검증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로스쿨은 대학 교육기관인 동시에 법조인을 양성하는 직업교육기관이라는 점에서, 교육과정의 형식적 충실성 뿐 아니라 졸업생의 실무 적응력과 법률서비스 수행 능력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요소를 가장 현실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주체는 현장에서 활동하는 변호사고, 변호사가 위원으로서 의견을 전달해야 실제 법률시장 상황을 더 잘 반영할 것이라는 게 변호사들의 주장이다.

평가위원 11명 가운데 피평가자인 로스쿨 교수가 4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평가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제6기 평가위는 임기종료를 앞두고 다음 시기 평가기준을 ‘셀프완화’ 해 빈축을 산 바 있다. 2022년 7월 로스쿨의 ‘교육성과’ 부문을 평가할 때 문제지와 답안지, 성적표, 학생 강의평가 등을 확인하도록 한 조항을 없앤 '로스쿨 평가기준 개정안'을 교육부에 제출했다가, 위원회 구성원 중 다수를 차지하는 로스쿨 교원들이 스스로 기준을 낮춘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은 것이다.

한 변호사는 “평가위원 가운데 로스쿨 교수가 최다인 상황에서는 평가의 객관성과 엄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이같은 구조가 지속될 경우 실질적인 평가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향후 제9기 평가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변호사 위원 비중을 확대하고, 실무교육 성과 등 실질적 지표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로스쿨 평가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실무가의 시각이 보다 균형 있게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다른 변호사는 “로스쿨을 졸업해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인력 대부분이 결국 변호사로 진출하는 만큼 보다 현실에 맞는 평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평가위에 변호사 위원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조인 양성제도 기획취재팀

법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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