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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라정주의 딴지경제] "노란봉투법, 하청노조 교섭권 확대는 신규채용 감...

매주 시작을 열게 될 '월요전문코너'에서는 △규제개혁 △기업경영 △산업정책 △AI세상 등 4가지 주제로 전문가들이 직접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셋째 주 월요일은 의 '딴지 경제' 코너를 통해 새로운...

[라정주의 딴지경제] "노란봉투법, 하청노조 교섭권 확대는 신규채용 감...

노조 협상 관련 이미지.[이미지=아이클릭아트]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원장

3월10일부터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이 시행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법 시행 약 1개월간 1011개 하청노조가 372개 원청에 교섭을 요구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민간 부문에서는 216개 원청 대상으로 616개 하청노조가, 공공부문은 156개 원청 대상으로 395개 하청노조가 교섭을 요구했다. 당초 우려대로 하청노조의 원청 상대 협상 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에서 중요한 것은 임금인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노란봉투법 해석 지침에서 “임금은 계약 당사자인 하청업체와 하청노동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원칙적으로 하청노동자의 임금은 원청이 아닌 하청업체와 교섭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원청이 임금을 실질적·구체적으로 결정했다면 예외적 교섭 대상”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하청노동자의 임금이 하청노조와 원청 간 교섭 대상이란 것인지 아닌지 모호해졌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하청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임금인상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 산하 최대 조직인 금속노조는 이미 원청과 교섭 시 임금인상도 요구하기로 방침을 정한 상태다. 하도급 형태가 많이 분포된 건설업과 제조업 등에서는 하청노조가 적정 하도급 대금을 주장하는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임금인상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산업현장의 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하청노조의 교섭권 확대가 오히려 일자리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노조를 통해 원청과 교섭하는 하청근로자가 2배 증가할 경우 일자리가 연간 2만7000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연구는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루카스의 모형을 기반으로 노란봉투법의 핵심내용을 반영한 일반균형모형을 사용했다. 일반균형모형은 거시경제 분석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부분이 아닌 경제 전체를 고려하는 모형이다. 이와 같은 결과가 도출되는 원리는 간단하다. 하청노조가 원청에 대해 교섭권을 갖게 되면 하청근로자의 임금이 인상된다. 이는 연쇄적으로 원청근로자의 임금도 증가시키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임금인상은 하청업체와 원청업체의 일자리 수요를 줄이게 된다. 고용돼 있는 근로자 일자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신규 채용 규모를 축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 초기부터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에서 교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노조의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더해 신규로 채용하는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나타난다면 신속하게 보완 입법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노사 간 교섭을 할 때 임금인상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일본과 같이 고용 확대에 중점을 두는 것이 요구된다. 일본의 경우 1955년에 ‘일본생산성센터’를 만들어 노사가 고용 확대에 초점을 맞추도록 유도했다. 이로 인해 일본의 노사관계가 대립적 관계에서 협력적 관계로 전환됐다.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행하는 글로벌 경쟁력지수에 따르면, 일본의 노사협력지수는 가용자료 중 가장 최근 연도인 2019년 기준 ‘5.8’로 141개 국가 중 5위를 기록했다. 노사협력지수(1~7점)는 7점에 가까울수록 노사 간 협력이 원활함을, 1점에 가까울수록 노사관계가 심각하게 악화돼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노사협력지수는 2019년 기준 ‘3.6점’으로 141개국 중 130위다.

신아필진 라정주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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