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美사법공조 요청, 검찰이 법무부에 전달 안 해”
2022년 11월 요청·12월 불송부…檢 “소명 부족해서”
민주당, 한동훈 관여·이해충돌 여부 규명 촉구하며 압박
한동훈 “문제 될 것 없어…저작권 승낙받은 사안” 반박
무소속 한동훈 의원. 연합뉴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를 둘러싸고 검찰의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 불송부 경위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검찰이 경찰의 미국 사법공조 요청을 법무부에 전달하지 않은 배경과 한 의원의 관여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딸 관련 의혹에 문제가 없었다며 민주당의 공세를 정치적 마타도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10일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던 2022년 경찰의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이 검찰 단계에서 중단된 경위를 문제 삼았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22년 11월 21일 한 의원 딸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미국과의 사법공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해 12월 2일 요청을 미국 측에 보내지 않기로 했다고 경찰에 통보했다. 통상적인 절차와 달리 해당 요청은 법무부에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검찰은 경찰이 요청한 자료가 혐의 입증에 꼭 필요한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사안의 경중을 고려할 때 미국이 공조에 응할 가능성도 낮다는 취지의 이유를 제시한 것으로 보도됐다.
민주당은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진 배경에 의문을 제기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한 의원의 딸 사건에서 검찰이 사법공조 요청을 중단한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 물으며, 검찰의 자체 판단이었는지 당시 법무부 장관의 영향력이 작용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 등도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의원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기하며, 관련 절차와 의사결정 과정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의 주장은 한 의원이 딸의 수사에 직접 개입했는지, 또는 검찰의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검찰이 사법공조 요청을 법무부에 전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한 의원의 지시나 외압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검찰이 제시한 불송부 사유와 당시 결정권자, 한 의원에 대한 보고 여부 등은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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