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파는 두바이쫀득쿠키. [사진=윤종호 기자]
최근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유행하는 '두쫀쿠 만들기' 같은 무료 원데이 클래스가 보험 판매의 장으로 변질되면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종신보험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두바이쫀득쿠키(두쫀쿠) 만들기, 케이크 베이킹 클래스, 베이비페어, 웨딩박람회 등에서 협찬 보험사나 보험대리점(GA)이 별도 상담 시간을 마련해 종신보험 가입을 권유한 사례가 확인됐다.
피해 사례를 보면 판매 수법은 교묘했다. 한 소비자는 무료 두쫀쿠 만들기 클래스에 당첨돼 방문했다가 현장에서 종신보험을 예·적금보다 유리한 특판 상품으로 소개받고 가입했다.
또 다른 소비자는 무료 망고케이크 클래스 행사에서 "은행 적금보다 목돈 마련에 유리하다"는 설명을 듣고 계약했지만, 이후 금감원 확인 결과 종신보험을 저축성 상품처럼 잘못 설명한 정황과 녹취가 확인돼 계약이 취소됐다.
베이비페어와 웨딩박람회 등에서도 유사 사례가 이어졌다. 행사장 내 보험 판매 부스를 설치한 뒤 자녀 교육자금, 결혼 준비자금, 목돈 마련 수요가 있는 소비자에게 종신보험을 권유하는 방식이다.
일부는 은행 금리보다 높은 확정금리 상품, 재테크에 적합한 상품, 절세·상속 목적에 유리한 상품이라고 설명하며 가입을 유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 사내교육 연계 상담이나 농축협조합 창구에서도 종신보험이 판매된 사례가 접수됐다.
금감원은 종신보험이 가입자 사망 시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장성 상품인 만큼 가입자 본인의 저축, 자금 운용, 노후 대비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도 해지 시 납입보험료 대비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어 원금 손실 가능성이 크고, 연금 전환 기능이 있더라도 처음부터 연금보험에 가입한 경우보다 수령액이 적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들은 가입 전 상품의 본래 목적과 환급 구조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연금 전환 기능이나 환급금이 있다는 설명만으로 저축성 상품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종신보험은 고액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성상 총 납입보험료가 통상 수천만원대에 이르는 만큼 자산·소득 수준, 부양가족 유무, 가입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가 의심될 경우 안내자료, 녹취,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보관해 입증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신보험이 여전히 저축상품이나 재테크 상품처럼 판매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소비자는 상품의 본래 목적과 특성을 정확히 이해한 뒤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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