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두나무의 승소가 '지지부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미치는 영향은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의 합병이 그 예다. 두나무는 네이버파이낸셜과의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네이버 계열 편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이 통과될 경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국회...

두나무의 승소가 '지지부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한 지침과 '그림자 규제' 제동...업권법 필요성 더 커져

15일 정무위 법안소위 '주목'..."정부안 없으면 상정 어렵다"

/그래픽=GPT 생성

두나무가 금융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면서 가상자산 업권법의 제정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법원이 금융당국이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만큼, 금융당국의 제대로 된 규제 감독을 위해서라도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지난 9일 두나무가 FIU에 제기한 영업 일부정지 취소소송에서 원고(두나무)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의 판결로 FIU가 두나무에 내린 3개월 영업 일부정지 처분은 취소됐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FIU가 두나무에 내린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중요한 사안이다보니 소송 결과에 아쉬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을 두고 가상자산 관련 제도가 정비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은 금융당국의 구체적 지침이 없었다는 이유를 대며 두나무의 손을 들었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한 규제가 명확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해석하다 보니 패소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타 거래소에 대한 제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빗썸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등 특금법 위반 혐의로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아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코인원 역시 FIU로부터 3개월 영업 일부정지 등 제재안을 사전 통지받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결국 금융당국의 제대로 된 가상자산거래소 감독행정이 이뤄지려면,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비롯한 입법이 한시바삐 통과되지 않는다면 적절한 감독이 이뤄질 수 없다는 주장이다.

차상진 법무법인 비컴 변호사는 "제한된 규정으로 무리하게 확장해석을 하려다 보니 자승자박에 빠진 형국"이라면서 "제도적 정비가 지연되면서 결국은 금융당국이 필요한 조치조차 취할 수 없게 된 셈"이라고 말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정부안 상정되어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초 지난해 말까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추진할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이 약 4개월이 지난 지금도 제출되지 않았다. 당초 지난달 열릴 당정협의회 또한 중동 정세로 인해 한 차례 미뤄졌다.

금융위원회가 제안하고, 여당 지도부가 받아들인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도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데다 야당, 가상자산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이 미뤄지면서 가상자산거래소의 사업계획도 차질을 빚고 있다.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의 합병이 그 예다. 두나무는 네이버파이낸셜과의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네이버 계열 편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이 통과될 경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5일 법안소위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입법 일정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국회 관계자는 "정부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여당끼리 논의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말했다.

편지수 기자 pjs@techm.kr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