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정희진 기자] 두나무가 금융당국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취소시키며 1심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결로 사업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면서 네이버와의 합병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9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제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금융정보분석원이 두나무에 내린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취소했다. 이는 두나무가 지난해 2월 FIU로부터 받은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 판결이다.
앞서 FIU는 두나무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하고 고객확인의무(KYC)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을 제한하는 등 3개월간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두나무는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해석상 차이가 있고 제재가 과도하다"며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본안 소송을 제기해 왔다.
이번 판결로 두나무의 규제 리스크는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두나무 측은 "규제를 준수하고 건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승소는 두나무와 네이버, 네이버파이낸셜 간 합병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이사회를 통해 포괄적 주식교환 방식으로 두나무를 네이버 계열로 편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두나무 1주를 네이버파이낸셜 2.54주와 교환하는 구조다. 거래가 완료되면 네이버파이낸셜은 일반사업지주사로 전환한 뒤 두나무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게 된다.
아울러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감독당국 제재의 범위와 기준을 가늠하는 첫 사법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향후 유사 사안에서도 법률 개정이 아니더라도 행정처분을 둘러싼 사법적 판단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확인됐다"며 "업계 전반에서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