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동료 여직원의 얼굴을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합성해 연인인 척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구로구청 소속 남성 직원에게 중징계 결정이 내려졌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 인사위원회는 최근 구로구청 50대 직원 이모씨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
해임은 중징계로 분류되는 파면·해임·강등·정직 중 파면 다음으로 무거운 수위의 처분이다. 처분 즉시 공무원 신분이 상실되고, 3년간 공무원으로 재임용될 수 없다.
구로구는 조만간 이씨에 대한 징계를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구청 조직도에서 내려받은 같은 과 여성 직원의 사진을 생성형 AI를 활용해 자신과 연인 사이인 것처럼 합성한 뒤 네 차례에 걸쳐 자신의 SNS 프로필에 게시했다.
앞서 이씨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서울남부지법은 이달 11일 이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총 6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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