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더보이즈 전 멤버인 주학년 씨. 서울경제DB
그룹 더보이즈 전 멤버인 주학년 씨의 사생활 의혹을 보도한 기자가 주씨에게 2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권기만 부장판사)는 23일 주씨가 해당 의혹을 보도한 기자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억 원을 주씨에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주학년이 일본 성인비디오(AV) 배우 출신 연예인과 성매매했다’, ‘성매매를 부인하던 주학년이 뒤늦게 이를 시인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 사생활 의혹이 확산하자 당시 주 씨의 소속사 원헌드레드는 주 씨의 팀 탈퇴와 전속계약 해지를 발표했다. 이에 주 씨는 A 기자를 상대로 1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주 씨가 성매매를 했다는 내용과 이를 뒤늦게 시인했다는 내용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A 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보도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특히 A 씨가 아이돌 가수인 주 씨의 사회적 지위나 평가에 중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기사를 작성하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주 씨의 법률 대리인인 김태형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충분한 검증 없이 한 사람의 명예와 삶을 무너뜨리는 보도에 경종을 울려 주 씨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다시는 생기지 않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주 씨의 훼손된 명예와 무너진 일상을 회복하며 다시 무대에 설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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