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협의회는 지난 10일 세종시 협의회 대회의실에 모여 교육교부금 개편 대응을 위한 긴급회의를 열고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에서 경상성장률 연동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일방적인 교부금 개편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부금 산정 방식이 매년 재정당국의 재량적 판단과 협의에 좌우되는 구조로 바꾸니다면 교육 재정의 안정성은 그해 국가 재정 형편이라는 변수에 종속될 수 밖에 없다"며 "이는 교육을 재정 논리의 하위 항목으로 전락시키는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20.79%인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률을 유지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학령인구 감소를 교육재정 축소의 직접적 근거로 삼는 것은 단순한 산술로 복잡한 교육 현실을 재단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교직원 인건비, 학교 운영비, 시설 안전관리비 등 교육비의 상당 부분은 학생 수가 아니라 학교와 학급 단위로 발생하는 고정비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육청 곳간이 넘친다는 소리가 있는데 시도교육청 적립 기금은 4년만에 21조 4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85.9%로 급감했다"며 "당장 2027년부터 부채를 발행해야할 시도교육청이 한 두 곳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정부의 유아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 투자 확대 방향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회의에는 윤건영 충북교육감을 포함해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 및 부교육감이 참석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르면 내국세 총액의 20.79%가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정된다.
앞서 9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교육 교부금과 같은 의무 지출도 변화된 환경에 맞춰 근본적으로 개편하겠다"고 언급했다. /신우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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