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대전시의회 행자위, 2차 추경 ‘문제점’ 지적하고도 원안대로 가결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9일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문제점을 지적하고도 원안대로 가결했다.

대전시의회 행자위, 2차 추경 ‘문제점’ 지적하고도 원안대로 가결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9일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회의에서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 사진=명정삼 기자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9일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문제점을 지적하고도 원안대로 가결했다.

행자위는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회의를 열고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의결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대전시는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7조 9029억 2300만 원으로 기존 예산의 7조 4313억 8600만 원 대비 6.35% 증가했다며 2차 추가 경정 예산이 4715억 3700만 원 증액 편성했다고 밝혔다.

증가 요인 중에는 0시 축제를 폐지하고도 문화 및 관광에서 215억 3916만 원이 증액됐으며 허태정 시장이 공약한 재난지원 지급을 철회하고도 사회복지 1526억 9천93만 원이 증액됐다.

이렇게 증액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대전시는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지역 개발기금, 재난관리기금, 고향 사랑기금, 지역 균형 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 등 6종 기금의 예산 규모 6145억 8190만 원으로 기존 예산의 10.12%인 564억 9567만 원이 증액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의회는 검토보고에서 대전시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사업을 시작해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는 사업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전아트페어’나 ‘대청호마라톤대회’는 정기적인 사업임에도 본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이번 추경에 신규 편성됐다고 꼬집었다.

특히 다수의 대규모 사업이 2차 추경에 포함됐으나 제출된 설명 자료에는 사업에 따라 증액 사유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투자 사업의 지원으로 금융기관 179억 원이 증액되었으나 일부 사업금 차입 기간과 금리 상환 조건 및 발행 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고제열 행정자치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구3)은 추가 재원이 확보된 상황에서 지역개발기금을 융자한 사유를 점검하며 “이자 부담이 수반되는 만큼 차입의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재정 여건을 고려해 신중하게 재원을 운용해 달라”고 주문했다.

더불어 작은내수변공원 내 복합문화체육센터에 대해서는 “추진 실적, 구체적인 자료 없이 심의가 어렵다”고 말했다.

최대성 위원(더불어민주당, 동구2)은 직장인 힐링페스티벌의 준비기간이 촉박한 점을 지적하며 “처음하는 사업임에도 기획안이 상당히 구체화되어 있다”며 “사업자를 선정하고 한 달만에 실행 가능한 사업”이냐며 사업자가 미리 내정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추경은 시기적으로 불가피하게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집행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사업이 될 수도 있는 사업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행자위

소속 위원 전원이 더불어민주당인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한편 대전시는 재정 악화를 이유로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을 최소화하고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청년 월세 지원, 어르신 교통 지원금 등 민생·복지 예산을 줄이거나 사업을 일몰 처리했다.

특히 허태정 시장의 공약인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70%에 1인당 20만 원 지급도 철회한 상태다.

명정삼 기자 mjsbroad@kukinews.com

Facebook

X

Kakao

link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