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식품위생법 위반 고발 조치, 24일부터 무신고 뷔페 폐쇄
구, 선의의 예비부부 피해 최소화 조치 검토, 공공시설 제공은 선거법 제동
▲ 건축법 및 식품위생법 규정을 위반한 서구 관내 모 웨딩홀 현장=서구청 제공 © 김정환 기자
대전 서구가 건축물 사용승인 없이
건축법·식품위생법 위반 고발 조치, 24일부터 무신고 뷔페 폐쇄
구, 선의의 예비부부 피해 최소화 조치 검토, 공공시설 제공은 선거법 제동
▲ 건축법 및 식품위생법 규정을 위반한 서구 관내 모 웨딩홀 현장=서구청 제공 © 김정환 기자
대전 서구가 건축물 사용승인 없이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