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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전 서구, 무승인 예식장·무신고 뷔페 24일 시설 폐쇄

건축법·식품위생법 위반 고발 조치, 24일부터 무신고 뷔페 폐쇄

구, 선의의 예비부부 피해 최소화 조치 검토, 공공시설 제공은 선거법 제동

▲ 건축법 및 식품위생법 규정을 위반한 서구 관내 모 웨딩홀 현장=서구청 제공  © 김정환 기자

대전 서구가 건축물 사용승인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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