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위니아딤채지회가 지난 3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 체불과 관련해 노동당국의 적극적인 수사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연합뉴스
대규모 임금 체불 사태를 일으킨 대유위니아 그룹 가전 계열사들이 이미 수년 전부터 퇴직연금 법정 적립금조차 채우지 못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1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니아·위니아전자·위니아전자MF 등 대유위니아 가전 3사는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연속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의 법정 최소적립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DB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은 추계액의 100%를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해야 한다. 그러나 위니아전자의 실제 적립 비율은 2022년 5.86%, 2023년 5.88%, 2024년 5.68%로 극히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같은 기간 위니아전자MF 역시 적립률이 14.11%에서 9.45%로 떨어졌으며, 위니아 역시 3년 내내 법정 적립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2년 이전 기록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화재 여파로 확인이 불가능했다.
퇴직연금 적립 부실은 결국 대규모 체불 사태로 이어졌다. 2022년부터 지난달 3일까지 집계된 가전 3사의 전체 체불액은 총 2천164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미지급된 퇴직금만 858억 원이며, 체불 임금도 610억 원에 이른다.
이처럼 체불 사태가 본격화하기 전부터 퇴직연금 적립률 급감이라는 경고음이 울렸지만,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의 대응은 방관에 가까웠다. 노동부는 해당 기간 이들 계열사에 최소적립금 미달에 따른 과태료를 단 한 차례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주영 의원은 "대유위니아 대규모 체불 사태 당시 ‘퇴직연금 적립금 부실’이라는 위험 신호가 있었다"며 "노동부가 최소적립금 부족 사업장을 단순 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임금·퇴직금 체불 위험을 조기에 포착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석 기자 pjs@namdonews.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