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리공업(현재 LX글라스)의 직원들이 회사의 실적 접근 방식으로 인한 성과급의 임금성 여부를 두고 법적 다툼을 벌였지만, 대법원은 이 성과급이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연합뉴스
[공감신문] 이상민 기자=한국유리공업(현재 LX글라스)의 직원들이 회사의 실적 접근 방식으로 인한 성과급의 임금성 여부를 두고 법적 다툼을 벌였지만, 대법원은 이 성과급이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1부는 최근 직원 강모 씨 등 36명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경영성과급을 임금으로 인정했던 하급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회사 측의 경영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회사는 2016년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연간 실적이 당기순익 30억원 이상일 때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성과급이 근로자들의 개인적인 근로 제공뿐만 아니라 다른 요인들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고 보고, 이를 근로 대가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사측이 해당 성과급을 연간 임금 총액에서 배제한 이유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확보한 셈이다.
1심과 2심에서는 조건부 상여금과 대납 건강보험료, 성과급을 모두 임금으로 인정하여 직원들의 손을 들어주었었다. 하급심들은 이 성과급이 근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 보았으며, 이를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의견은 달랐다.
대법원은 근로자들의 근로와 직접적으로 연동되지 않는 요소들, 즉 회사의 경영상 판단과 외부 시장 상황 등을 기준으로 성과급이 결정된다는 것에 주목하며, 성과급을 근로의 대가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다른 사례에서는 상반되는 판결이 나왔다. 삼성전자의 경우, 사전 확정된 기준에 따라 설정된 '목표 인센티브'를 임금으로 인정한 것에 비해 SK하이닉스와 한화오션의 경영성과급은 임금성이 없다고 판단이 내려졌다.
이번 사건의 판결은 회사별 성과급 정책과 내용에 따라 임금성 여부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앞으로도 성과급의 임금성을 둘러싼 법적 논란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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