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돈을 빌렸는데, 어느 날 대부업체에서 채권자라며 연락이 온다면?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다. 채권양도 제도를 통해 법적으로 가능한 현실이다. 채권양도란 원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을 제3자에게 넘긴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방식으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다(민법 제450조). 채무자 동의는 성립 요건이 아니다.
은행이 연체채권을 서둘러 처분하는 까닭이 있다.
은행에서 돈을 빌렸는데, 어느 날 대부업체에서 채권자라며 연락이 온다면?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다. 채권양도 제도를 통해 법적으로 가능한 현실이다. 채권양도란 원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을 제3자에게 넘긴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방식으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다(민법 제450조).
은행에서 돈을 빌렸는데, 어느 날 대부업체에서 채권자라며 연락이 온다면?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다. 채권양도 제도를 통해 법적으로 가능한 현실이다. 채권양도란 원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을 제3자에게 넘긴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방식으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다(민법 제450조). 채무자 동의는 성립 요건이 아니다.
은행이 연체채권을 서둘러 처분하는 까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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