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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법률문서 자동작성은 변호사법 위반 아니다”…서울변회 패소 확...

법률 서비스 시장을 둘러싼 ‘플랫폼 vs 변호사단체’ 갈등 속에서 나온 이번 판결은 AI·리걸테크 산업... 이번 판결은 로톡 사태 등으로 이어져 온 법률 플랫폼 논쟁과는 또 다른 축에서, AI 기반 문서 자동화 서비스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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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법률문서 자동작성은 변호사법 위반 아니다”…서울변회 패소 확정

김세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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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리걸테크 플랫폼의 법률문서 자동작성 서비스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겸직 불허 처분을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률 서비스 시장을 둘러싼 ‘플랫폼 vs 변호사단체’ 갈등 속에서 나온 이번 판결은 AI·리걸테크 산업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 전경 (이미지 출처=대한민국 법원 누리집)

대법원은 2026년 3월 19일 해당 사건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서울변회는 최종 패소하게 됐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변호사 영역에서 제공되는 ‘법률문서 자동작성 서비스’가 변호사법상 금지된 법률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서울변회는 해당 서비스가 내용증명, 계약서, 고소장 등 각종 법률문서를 자동으로 작성해주는 만큼 사실상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것이라며 변호사의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1심은 해당 서비스가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정형화된 문서를 자동 생성하는 구조에 불과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개별적 법률 판단이나 자문을 제공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무료 제공이라는 점 등도 고려해 변호사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사실상 ‘자동작성’ 기능 자체는 변호사법상 금지된 영역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셈이다.

다만 이번 판결이 리걸테크 서비스 전반에 대한 전면 허용으로 확대 해석될 수는 없다는 점도 함께 지적된다.

하급심 판단에서는 변호사가 개입해 내용을 수정하거나 전자서명까지 하는 ‘검토형 서비스’의 경우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도 언급된 바 있다.

즉, 자동화 수준을 넘어 실제 법률적 판단이나 책임이 개입되는 영역은 여전히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판결은 로톡 사태 등으로 이어져 온 법률 플랫폼 논쟁과는 또 다른 축에서, AI 기반 문서 자동화 서비스의 허용 범위를 처음으로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에서는 “법률서비스의 디지털 전환 흐름을 인정한 판결”이라는 반응과 함께, 향후 AI 기반 법률서비스 시장 확대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기대도 제기된다.

반면 변호사단체 일각에서는 “자동작성 서비스라 하더라도 사실상 법률문서를 생성하는 만큼 국민 피해 가능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우려를 이어가고 있다.

결국 이번 판결은 ‘자동화된 법률문서 생성은 허용되지만,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판단은 여전히 변호사의 영역’이라는 경계선을 재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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