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500억달러 대미투자’ 공사 설립 골자
종합특검 지원 119억·빛의위원회 활동비 52억 예비비 지출 의결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3천500억 달러(약 521조원) 규모의 한미 전략적 투자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공포안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4건, 대통령령안 36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12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 업무협약(MOU)에 따른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시행을 위해 정부출자 자본금 2조원 규모의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이 골자다. 출자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별법에 따르면 3천500억 달러 가운데 1천500억 달러는 미국 조선업 부흥 사업(MASGA)에 투자하고 2천억 달러는 반도체·원전·2차전지·바이오 등 양국의 경제와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하는 전략 산업에 투자한다.
이와 별개로 향후 4년 간 1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 등을 구매하기로 약속했다.
기금의 재원은 공사 출연금, 위탁기관 사전 동의를 얻은 위탁자산, 한미전략투자채권을 발행해 조성한 자금 등으로 마련한다. 기금은 미 행정부가 지정한 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와 투자, 조선업 협력 투자 지원 목적의 대출·보증 등에 쓰인다. 공사 사장의 임기는 3년이며 금융 또는 전략산업 분야 10년 이상 종사자로 제한했다. 시행 시점은 공포 이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다.
정부는 법안 공포 직후에는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을 위한 설립위원회도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국무회의에서는 또 월 10만원 상당의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8세 미만에서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과 지방의회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을 유지하며 선거에 입후보 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를 ‘해당 지자체’에서 ‘해당 지자체를 관할하는 시·도’로 확장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종합특검 및 관봉권·쿠팡 의혹 특검 활동 지원을 위해 119억6천263만원을 목적 예비비로, 대통령 직속 ‘빛의 위원회’(출범 예정) 관련 사업비 52억1천90만원을 일반 예비비로 각각 지출하는 안건도 의결됐다.
또 공정거래위원회 인력을 115명 늘리는 직제 개정령안도 통과됐다. 공정위 인력 충원은 이 대통령이 지난달 국무회의 등 공개 석상에서 여러 차례 지시했던 사항이다. 이 대통령은 당시 “공정위 인력이 너무 적어서 조사도 충분히 못 하고 업체들도 그런 사실을 다 알고 법을 위반한다”며 “불법을 저지르면 반드시 적발된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행정안전부와 기획예산처 주도로 ‘균형 성장을 위한 지방 우대 방안’에 대한 토의가 이뤄졌으며 ‘중동 상황 대응 현황’(외교부·재정경제부·산업통상부), ‘국민성장펀드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금융위원회), ‘코레일·에스알 고속철도 통합 추진현황’ (국토교통부), ‘중기·창업·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방안’ (중소벤처기업부), ‘국민주권 강화를 위한 민원 처리·소통 확대 및 AI 기반 민원 서비스 구축 방안’(국민권익위원회·행안부) 등 부처별 보고도 이어졌다.
이기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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