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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마 넣은 음식 먹고 SNS 게시’ 불법체류 외국인 집유

지인들과 대마초 잎을 음식에 넣어 먹고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마 넣은 음식 먹고 SNS 게시’ 불법체류 외국인 집유

의정부지방법원. 연합뉴스

지인들과 대마초 잎을 음식에 넣어 먹고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태국 국적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과 지난해 6월 경기 양주시에서 함께 일하던 지인들과 인근에 자생한 대마초 잎 4장을 태국 음식 ‘똠까이’에 넣어 조리한 뒤 이를 섭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지난해 6월에는 대마초 잎을 넣어 음식을 만드는 영상을 자신의 SNS에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2018년에 체류 기간이 만료된 후 체포된 올해 3월까지 약 7년간 국내에 불법 체류한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피고인이 한국에 장기 체류하면서 대마 사용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범행을 저질렀으며 불법 체류한 기간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국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여러 양형 조건을 합쳐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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