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강화한 ‘윤창호법’을 적용받아 기소된 뮤지컬 배우 손승원(36) 씨가 2019년 4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윤창호법 처벌 1호 연예인’으로 알려진 배우 손승원(36) 씨가 다섯 번째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손 씨의 증거 은닉을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여자친구 김 모(30) 씨에게는 벌금 15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손 씨는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약 2분 동안 강변북로를 역주행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현장에서 체포된 뒤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의 두 배를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고 주장하거나 여자친구에게 블랙박스를 감추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운전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여자친구에게 블랙박스 등 증거 은닉을 교사해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취 상태에서 역주행했고 단속 후 범행을 부인하며 허위 진술까지 했다”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여러 차례 동종 전과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뒤늦게라도 혐의를 인정한 점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증거 은닉이 발각된 뒤 관련 자료를 제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이날 손 씨는 ‘도망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법정구속됐다. 선고 직후 손 씨는 “저지른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후회한다”면서도 “가족이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고통을 겪게 되니 부디 불구속 상태에서 2심을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손 씨는 2015년에만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았다. 2018년에는 음주 상태로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또다시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사고를 냈다. 당시 법원은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음주운전 사고 처벌을 강화한 이 법이 연예인에게 적용된 첫 사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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