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km 주행하다 이상하게 느껴 신고
술에 취한 상태로 대리운전을 하던 기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 담양경찰서는 19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대리운전 기사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7일 오전 1시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손님 B 씨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광주 서구 농성동에서 출발해 담양군 수북면까지 약 20㎞를 주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운행 도중 이상한 낌새를 느낀 B 씨는 차량 정차를 요구한 뒤 하차해 인근 파출소에 직접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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