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대구·경북 지역 대학 캠퍼스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만나는 일은 이제 일상이 되었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25만 명을 넘어섰으며, 대구·경북 지역에만 약 3만여 명의 유학생이 체류 중이다. 출신 국가도 중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몽골을 비롯해 남아시아와 중동 지역까지 매우 다변화되었다.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를 겪는 지방대학들이 유학생 유치에 사활을 걸면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변화다. 특히 수도권에 비해 체류 여건이 다소 열악한 지방대 유학생들은 학업과 합법적인 일자리를 병행하고자 하는 욕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그러나 유학생 외형의 양적 성장 뒤에는 가려진 ‘불편한 진실’이 존재한다. 유학생 수가 급증하는 만큼, 이들과 관련된 각종 범죄, 안전사고, 갈등 사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경산의 한 대학 인근에서 외국인 간의 강력범죄가 발생해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기도 했다. 이 외에도 대학가 주변에서는 소란 행위, 무면허 · 무헬멧 이륜차 운전 등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대학들은 이미지 실추나 유학생 유치 차질을 우려해 문제를 쉬쉬하거나 은폐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이제는 문제를 양지로 끌어올려 실질적인 대책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특히 국가별 문화적 차이와 법질서 의식 부재에서 비롯되는 부작용을 세심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동남아 출신 유학생 중 일부는 국내 교통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헬멧 미착용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등 안전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으며, 불법 취업이나 유흥업소 구직 문제로 이어지기도 한다.
또한, 성평등 의식이나 문화적 배경이 한국과 다른 일부 국가 유학생들의 경우, 젠더 의식 부족으로 인한 성희롱·성폭력 문제나 문화적 마찰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는 특정 국가나 학생 전체의 문제라기보다는 한국의 법규와 사회적 정서, 젠더 윤리에 대한 사전 체계적인 교육이 부족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따라서 이제는 단순히 ‘유학생 유치’라는 숫자에만 연연할 것이 아니라, 이들이 안전하게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돕는 ‘맞춤형 안전 대책 및 정주 지원’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첫째, 대학 차원의 사전 · 사후 법질서 및 문화 적응 교육 강화가 시급하다. 입학 초기부터 한국의 교통법규, 기초질서, 성평등 및 젠더 윤리 교육을 의무화하고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을 병행해야 한다. 형식적인 교육이 아닌 실질적인 교육이어야 한다.
둘째, 유학생이 직접 참여하는 ‘자율순찰대 및 치안 서포터즈’ 운영이다. 통역이 가능한 선배 유학생이나 우수 유학생을 중심으로 경찰 · 대학과 연계한 자율순찰대를 구성하면, 동료 유학생 간 자율적인 범죄예방과 법질서 준수 계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선배가 후배를 돕는 ‘안전 멘토링’은 문화적 충격을 줄이고 범죄예방에 매우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서,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대학 간의 ‘지역합동 안전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잦은 범죄 발생 구역에 대한 공동 순찰, 불법 취업 및 범죄예방 활동, 유학생 전용 핫라인 구축 등 종합적인 협력 체계가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타국에서 꿈을 품고 찾아온 유학생들은 미래에 한국을 세계에 알릴 소중한 자산이자 지역사회의 이웃이다. 이들을 따뜻하게 포용하는 자세와 함께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철저하고 세심한 안전 대책이 병행될 때, 비로소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글로벌 캠퍼스’가 완성될 것이다.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