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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검·경찰청·선관위 6·3지방선거 대책회의…"AI 딥페이크 선거운동 엄...

특히 AI를 사용한 가짜뉴스 유포는 파급력이 크고 피해 회복이 어렵워 엄단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포털과... 또는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AI 생성물이라는 표시를 했더라도 면책되지 않는다.

대검·경찰청·선관위 6·3지방선거 대책회의…"AI 딥페이크 선거운동 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대검찰청과 경찰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20일 6·3지방선거 대책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 세 기관은 선거사범 입건 현황을 분석하고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선거일 76일 전인 이날을 기준해 선거사범 4년 전 선거 때보다 늘어 철저한 대응 필요성에 공감했다.

세 기관은 △가짜뉴스 등 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의 선거 개입 △선거 관련 폭력행위를 중점 단속 범죄로 정했다.

특히 AI를 사용한 가짜뉴스 유포는 파급력이 크고 피해 회복이 어렵워 엄단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포털과 SNS사에 삭제 요청권을 활용하고, 주요 사안은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 편집, 유포, 게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AI 생성물이라는 표시를 했더라도 면책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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