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시 호수공원 조성사업 대상지(왼쪽)와 태안군 국방미래항공연구센터 구축사업 예정지.<충남도 제공>
충남도가 당진시 호수공원 조성부지 일원과 태안군 국방미래항공연구센터 구축 예정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
당진시 호수공원 조성사업 대상지와 주변 지역은 대덕동·수청동 일원 428필지, 37만52㎡로 기존 지정 기간이 다음달 3일 만료됨에 따라 내년 9월 3일까지 1년간 재지정된다.
호수공원 조성은 2030년까지 대덕동·수청동 일원에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현재 실시계획 수립과 협의 보상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투기 수요 유입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태안군 국방미래항공연구센터 구축사업 예정지는 남면 신장리·달산리·진산리 일원 423필지, 186만1431㎡ 규모로 2028년 9월 15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연장된다.
무인기 연구 개발을 위한 활주로와 관제 시설 등 구축을 위해 현재 사업 기본계획 수립 준비 단계로, 앞으로 개발 계획 구체화와 토지 보상 등이 예정돼 있어 개발 기대심리에 따른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됐다.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토지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일정 기간 이용해야 한다.
도는 토지 소유자와 주민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시·군에서 15일간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임택빈 도 토지공간정책과장은 “개발사업으로 인한 불필요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인 토지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며 “지역 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 동향을 지속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내포 최솔 기자 cgiza@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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