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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당내경선 여론조사 거짓응답 권유…회계책임자 등 3명 피고발

강원특별자치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한 예비 후보자의 회계책임자 A씨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당내경선 여론조사 거짓응답 권유…회계책임자 등 3명 피고발

강원 여심위 "중복투표, 정당성·신뢰성 훼손…엄정 조처 방침"

여론 조사 (PG)

[김토일 제작] 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한 예비 후보자의 회계책임자 A씨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A씨 등은 자신들이 지지하는 특정 예비 후보자가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도록 하기 위해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 다수의 권리당원에게 당원 여부를 거짓으로 응답해 중복 투표를 하도록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는 하면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여심위 관계자는 "당내경선에서의 중복투표는 투표 결과의 정당성·신뢰성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올바른 선거 여론조사 문화 정착을 위해 선거 여론조사 결과의 공정성을 훼손하게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엄정 조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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