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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허울뿐인 한강 ‘제트스키 금지구역’ 지정…구역 과태료 단 ‘0건’에 사고 위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지정된 마포대교 상류측 수상레저기구 금지구역.

[단독]허울뿐인 한강 ‘제트스키 금지구역’ 지정…구역 과태료 단 ‘0건’에 사고 위험

유규상

2026-07-17 18:51

2026-07-1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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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트스키 피해 민원, 등록 대수 증가세 속

사법권 없는 서울시…위반자 신원 확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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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지정된 마포대교 상류측 수상레저기구 금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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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지정된 마포대교 상류측 수상레저기구 금지구역.

2023년 ‘한강 제트스키 물대포 사고’ 이후 서울시가 한강공원 강변 일부를 수상레저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방지책을 마련했지만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 3년 동안 과태료 부과 실적은 ‘0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법률 개정과 함께 단속을 위한 인력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17일 김준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지구역을 처음 지정한 2023년 10월부터 이달까지 시의 불법 제트스키(수상 오토바이) 단속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수는 0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3년 6월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제트스키를 타던 한 남성이 둔치의 어린이들을 향해 강한 물줄기를 쏘아 남자아이가 큰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제트스키가 한강을 즐기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판단한 시는 한강 일부 지역의 강변 50m 이내를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규제 지역은 ▲여의도 1구역(400m) ▲여의도 2구역(300m) ▲반포구역(160m) 등 3곳이다. 지난해 6월에는 망원 선착장 인근(50m)을 추가하고, 운항 중인 한강버스로부터 전방 100m, 후방·좌우 50m 이내도 위험구역으로 신규 지정하며 규제를 넓혀왔다.

하지만 금지구역 지정 후에도 한강공원 주변 제트스키의 위협적인 질주는 계속되고 있다. 소셜미디어(SNS)에는 여전히 운항 금지구역인 한강공원 주변에서 제트스키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장면이 올라온다.

실제 전국 제트스키 등록대수는 2023년 1만 685대에서 지난 6월 기준 1만 1552대로 늘었다. 공원에서 접수된 관련 민원은 2024년 6건에서 2025년 16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올해도 지난 13일까지 7건이 접수됐다.

이처럼 민원이 늘고, 사고 위험이 증가하는 데도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은 부족한 단속 인력과 법적으로 단속 권한이 없어서다. 시는 일 4회 정기 순찰을 돌고 있다. 위반자들은 이를 악용해 단속반의 이동 경로와 순찰 시간대를 미리 꿰뚫고 금지구역 밖으로 ‘치고 빠지기’식 운항을 일삼는다.

권한도 문제다.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상 지방자치단체는 금지구역 위반 적발 시 최대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금지구역 내 운항 현장 적발 ▲신분증 제시 ▲자인서(자필 진술서) 작성을 마쳐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렵다.

현장을 적발하더라도 해경과 달리 사법권이 없는 수상보안관들은 위반자가 신분증 제시를 거부해도 이를 강제할 수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단속 대상자의 대부분이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거나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버틴다”며 “인적 사항을 확보하지 못하면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없어 안전 계도 위주로 실시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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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제트스키를 타던 한 남성이 구경하던 어린아이를 향해 물대포를 뿌려 아이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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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제트스키를 타던 한 남성이 구경하던 어린아이를 향해 물대포를 뿌려 아이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함도웅 한서대 레저해양스포츠학과 교수는 “지자체 역량만으로는 법적·물리적 한계가 분명하다”며 “실질적 단속력을 가진 해경과의 유기적인 합동 단속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소유주에게 책임을 묻는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양송이 서울시의원,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참석

서울시의회 양송이 의원(영등포구 제4선거구)이 지난 14일 개최된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및 신길4동 지소 임명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영등포구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와 현장 밀착형 맞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영등포구소상공인연합회 주최·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날 현장에는 유덕현 서울시 소상공인연합회장, 최진영 영등포소상공인연합회장, 양송이 서울시의원, 김태호 영등포구의회 행정위원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행사에서는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를 돕는 ▲AI 기반 홍보 콘텐츠 제작 ▲디지털 상권 활성화 방안 ▲서울시 공공배달앱 ‘서울배달+땡겨요’ 활용 확대 ▲현장 컨설팅 지원 등 맞춤형 지원 대책들이 대거 소개됐다.

양 의원은 축사를 통해 “고금리·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현장에서 직접 문제를 듣고 해결해 주는 실질적인 지원”이라며 “영등포구소상공인연합회가 행정과 소상공인을 연결하는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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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신원 확보 권한을 가진 해경과 월 1회 합동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불법 주차 단속처럼 운항 행위자가 아닌 ‘기구 소유자’를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경에 법 개정을 요청했다. 또한 향후 특정 날짜를 정하지 않고 불시에 연속 단속을 벌이는 등 단속 방식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세줄 요약

서울시가 한강 제트스키 사고 뒤 금지구역을 넓혔지만, 2023년 10월 이후 과태료 부과는 0건이다. 민원은 늘고 시민 안전 위협도 커졌으나, 신분 확인과 사법권 한계로 현장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한강 제트스키 금지구역 지정 이후 과태료 부과 0건

민원 증가와 위험 운항 지속, 시민 안전 우려 확산

신분 확인·사법권 한계로 지자체 단속 실효성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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