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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다운계약·수수료 담합 … `판치는' 분양권 불법 중개

[충청타임즈] 충북 청주의 한 신축 아파트 분양권 거래시장에서 지역 공인중개업소들이 조직적으로 불법 다운계약을 유도하고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불법 행위를 일삼아 논란이 일고 있다.

다운계약·수수료 담합 … `판치는' 분양권 불법 중개

청주 중개업소 10곳 중 8곳 노골적 제안 … 탈세 조장

법정 수수료 무시 무조건 100만원 … “지방 원래 이래”

거부 땐 네트워크 통해 매물·정보 차단 등 조직적 보복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충청타임즈] 충북 청주의 한 신축 아파트 분양권 거래시장에서 지역 공인중개업소들이 조직적으로 불법 다운계약을 유도하고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불법 행위를 일삼아 논란이 일고 있다.

법을 준수하려는 선량한 소비자들이 이들의 담합 횡포에 무방비로 노출되며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11일 충청타임즈 제보를 종합하면 최근 청주 A아파트 분양권 매수를 위해 인근 공인중개업소 약 10곳을 방문하거나 유선 문의를 진행한 결과 이 중 무려 8곳의 공인중개업소가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른바 `다운계약'을 노골적으로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개업자는 불법 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죄의식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이들은 제보자에게 “지방은 원래 다 이렇게 거래한다”라며 “이 지역에서는 오래된 관행이라 단속에 절대 걸리지 않는다”라고 공언하며 다운계약을 종용했다.

탈세를 목적으로 한 불법 다운계약이 마치 지역의 당연한 영업 방식인 것처럼 포장돼 공인중개사들의 입에서 버젓이 흘러나온 것이다.

엄연히 법정 중개수수료 요율 제도가 존재함에도 해당 지역 중개업소들은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담합 행위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개업소들은 분양권 중개수수료와 관련해 “이 지역은 무조건 100만원으로 통일되어 있다”라며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과도한 수수료를 당연하다는 듯 요구했다.

거래 금액과 상관없이 특정 금액을 담합해 요구하는 행위는 명백한 공인중개사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불법 요구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부할 때 발생하는 2차 피해다.

다운계약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수수료에 부당함을 표명하는 소비자들에게 중개업자들은 매물 소개를 일체 거부하고 지역 중개사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차단하는 등 조직적인 보복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합법적인 절차를 지켜 부동산을 거래하려는 선량한 소비자들이 오히려 시장에서 소외되거나 손해를 보는 비정상적인 체계가 굳어진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지역 부동산 시장의 그릇된 담합과 탈세 조장이 국가의 조세 정의를 흔들고 부동산 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한다고 지적한다.

제보자는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해당 아파트 거래 건을 대상으로 금융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하고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형모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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