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매매 혐의 범죄 중대성·증거인멸 등 이유 … 통신영장도
[충청타임즈] 아동 성매매 및 성착취물 제작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초 신병 확보에 자신을 보였던 경찰이 초동 부실수사 논란 이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차일피일 미뤄졌던 수사가 영장신청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28일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주청원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미성년자의제강간·성착취물 제작·성판매 권유·성착취 목적 대화) 등 혐의로 최 전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등을 구속 필요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찰은 1년치 통화기록 등을 조회할 수 있는 통신영장도 함께 신청했다. 이는 지난 15일 주거지와 차량, 의원실 등을 압수수색한 지 13일, 2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지 하루 만이다.
그간 경찰수사는 갈피를 잡지 못한채 혼선을 빚었다. 사건 초기 경찰은 압수물이 채 분석되기도 전에 구속영장을 전격 신청했다가 검찰의 보완 수사 지적에 따라 영장신청 철회했지만 최 잔 의원 신병 확보에 자신감을 보였다.
그러나 압수수색 영장 오기재 및 휴대전화 임의제출 과정에서의 부실 수사 비판이 쏟아지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정치권의 공세로 검·경 수사 분위기는 위축됐다.
영장 신청을 두고도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 26일 포렌식 참관 목적으로 출석한 최 전 의원을 상대로 전격적인 정식 조사를 단행하며 국면 전환에 나섰다. 새벽까지 이어진 강도 높은 2차 신문을 통해 압수한 휴대전화 3대에 대한 포렌식 분석 결과와 대조하며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범행했는지에 대한 고의성 및 추가 범행 정황을 다지는 데 주력했고, 결국 영장 신청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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