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높은 '외부사업' 장벽 낮춘다…상쇄배출권 확보 숨통 트이나

특히 환경위성·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등 최신 기술을 온실가스 측정에 접목해 제도의 실효성을...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위성, AI, IoT 등 디지털 기술을 MRV에 접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높은 '외부사업' 장벽 낮춘다…상쇄배출권 확보 숨통 트이나

올 연말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활성화 방안’ 발표 목표

AI 등 최신 기술 온실가스 측정에 접목해 제도 실효성↑

정부가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없음.)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시행이 까다로웠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외부사업의 문턱이 낮아진다.

1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이라는 제하의 연구 용역 착수 보고를 이달 진행하고, 연구 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올 연말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활성화 방안’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은 할당대상업체가 사업장 밖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거나 흡수한 실적(KOC)을 상쇄배출권(KCU)으로 전환해 제출 의무의 최대 5%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 활성화 방안은 까다로운 인증 절차와 모니터링(진단) 부담으로 기업들의 참여가 저조했던 외부사업의 장벽을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특히 환경위성·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등 최신 기술을 온실가스 측정에 접목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을 2030년까지 50%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제4차 계획기간(2026∼2030)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 개시됨에 따라 유상할당 비율이 높아질수록 발전사에 무상으로 배정되는 배출권은 줄어들고, 배출권 구매 부담도 불가피하게 커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발전 부문은 에너지 전환이라는 구조적 과제를 안고 있고, 발전 외 부문 역시 감축 기술 상용화라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는 점이다. 발전 외 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10%에서 15%까지만 확대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배출권 할당대상업체들은 자체적인 탄소 감축 노력과 더불어 외부사업을 통한 상쇄배출권 확보로 유상할당 확대에 따른 부담을 상쇄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직접 감축이 어려운 기업 입장에서는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현장에서는 제도 활용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기업들이 꼽는 가장 큰 장애물은 시간과 절차다. 감축 기술에 대한 검증과 감축량 산정을 위한 모니터링 과정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복잡해 사업 등록부터 상쇄배출권 확보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지적이 많다. 이 때문에 제도가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기업이 많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었다.

따라서 이번 활성화 방안의 핵심은 측정·보고·검증(MRV) 체계의 효율화다. 현재는 기업이 직접 현장 실측을 통해 감축량을 입증해야 하는 방식이어서 행정 비용이 크고 전문성도 요구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위성, AI, IoT 등 디지털 기술을 MRV에 접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특정 지역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위성 데이터로 분석하거나 IoT 센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방식이 도입될 경우 기업의 온실가스 측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절차 간소화도 병행 추진된다. 외부사업 등록 및 인증 과정에서 불필요한 행정 단계를 줄이고, 방법론 기준을 보다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기업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탄소 포집·활용(CCU) 및 탄소 직접 제거(CDR) 기술에 대한 방법론 수립도 이번 연구에 포함됐다. 현재 국내외를 통틀어 CCU·CDR에 대한 국제적 표준 방법론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정부는 국제 기준이 없더라도 해외 선진 사례를 분석해 국내 CCU·CDR 기업들이 조기에 외부사업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외부사업 상쇄배출권의 사용 한도(5%) 확대 논의는 이번 활성화 방안에서 제외된다. 배출권거래제 전체 구조와 연관된 사안인 만큼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기후부 관계자는 “외부사업 활성화 방안은 감축량 산정 과정에서의 현장 어려움을 반영해 관련 절차를 간소화·효율화하기 위한 조치다”고 말했다.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