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농가보유 메소밀 등 고독성 농약 일제 수거 대대적인 일제 수거로 농약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 김이경 기자 입력 2016.04.14 16:02 1 공유하기페이스북트위터링크 복사링크 복사가가글자 크기작게기본크게북마크저장공유하기페이스북트위터링크 복사링크 복사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4월 1일~4월 30일까지 군에서는 메소밀 등 등록 취소된 “고독성 농약”에 대해 일제 보상 수거를 실시한다고 철원군이 밝혔다. 반납 농가에 대해서 미 개봉 농약은 지역농협에서 판매가의 2배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금액으로 보상하고, 종전까지 보상을 하지 않았던 사용하다 남은 메소밀 농약에 대해서도 읍·면사무소에 반납할 경우 개당 5,000원을 보상할 계획이다. 이 기사 공유하기news.fitplay.kr/a/16484복사카톡·문자카카오톡페이스북X링크 복사더보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 쏠쏠정보 0 😳 흥미진진 0 🙂 공감백배 0 🤔 분석탁월 0 👍 후속강추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 × 댓글 내용 0 / 400 비밀번호 취소 수정하기 기사 목록 '0.80의 함정'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질문 2026.10.26 [지방자치의 사람들-⑦]김서경 안양시의원 “하드웨어+소프트웨어로, 시민 삶 ... 2026.10.26 다섯명 중 한명은 해외서 온 이주민·자녀···영암, 전국 1위 배경은 2026.10.26 [사설] 아이들 먹거리도 못 챙기는 특별시, 깊은 성찰 필요 2026.10.26 진주 라온포토클럽 사진전 2026.10.26 전남·광주 장애인 선수단, 아시안패러게임서 메달 23개 ‘수확’ 2026.10.26 남도 자연의 감동과 사라진 기억 속 풍경 2026.10.26 광주학생독립운동 명예졸업장 국가기념식서 수여돼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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