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이른바 ‘노조 파괴’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임태희 전 대통령비서실장(전 경기도교육감)을 약식기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형원)는 이달 3일 위증 혐의를 받는 임 전 실장을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료 등 재산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리면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식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함께 고발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 정연수 전 서울지하철노조위원장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동걸 전 노동부 정책보좌관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원 전 원장 등은 제3노총인 국민노동조합총연맹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불법 사용한 혐의로 2018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원 전 원장은 이 사건을 비롯해 각종 정치공작을 지시하고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유용한 혐의 등으로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확정받았다. 이 전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임 전 실장은 해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정원 특수활동비 지원 요청을 받거나 이를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로 2019년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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