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카오 등 ‘사용자 책임’ 예의주시
신작 개발 게임사 파업리스크 우려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정보기술(IT)·플랫폼 업계에서도 변화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하청·계열사 노조가 모회사를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네이버·카카오 등 주요 플랫폼 기업들도 '사용자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 한달 만에 하청노조의 원청 대상 교섭요구가 급격히 늘어나며 현장의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달 10일 기준 하청노조 1012곳(조합원 14만7000여명)이 원청 372개 사업장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시행 첫날 407곳이었던 교섭요구는 불과 한달 새 2.5배 규모로 늘어난 셈이다. 지난 3월 10일 시행에 들어간 노란봉투법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인정한다는 게 핵심이다. 최근 포스코 하청노조 사례는 이러한 흐름을 보여주는 신호탄이 됐다. 노동당국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일부 인정하는 판단을 내린 데 이어 교섭창구를 분리하는 결정까지 나오면서 그동안 유지돼 온 '단일 교섭 구조'에도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이미 IT 업계에서도 가시화되고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 직후인 지난 3월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크루유니언)는 자회사 디케이테크인의 고용불안을 규탄하며 모회사 카카오의 책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IT 업계에서 노봉법을 근거로 원청 모회사 책임론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첫 사례다.
네이버 역시 유예기간 손자회사 6곳의 임금·단체협약 결렬을 계기로 본사 책임 논쟁이 불거진 바 있다. 당시에는 각 법인의 독립성을 근거로 본사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최근 판례 흐름을 감안하면 향후 유사 사안에서 다른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거론된다.
게임사들도 비상 상황이다. 게임 산업은 신작 출시 직전이나 대규모 업데이트 시기에 쟁의행위가 발생하면 치명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노란봉투법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면 파업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업계 내부에서 나온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변화가 플랫폼 기업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콘텐츠 제작, 고객지원, 개발 등 주요 기능이 계열사나 외주 형태로 분산된 구조에서 '실질적 지배력'이 어디까지 인정될지가 향후 핵심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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