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결합 [사진: 연합뉴스]
[디지털투데이 이호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에 기업결합 심사 관련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에서는 이를 연장 심사 절차가 본격화하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28일 두 회사의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하고 심사에 착수했다. 기업결합 심사의 기본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30일이며, 필요한 경우 최대 9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기본 심사 기간은 지난해 12월 28일 만료됐고, 연장 심사를 포함한 법정 최대 심사 기한은 이달 28일로 추산된다.
다만 기업이 제출한 자료의 보정 기간은 심사 기간에서 제외된다. 이번 추가 자료 요구에 따른 보정 기간이 더해질 경우, 최종 결론은 이르면 5월, 늦어도 상반기 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합병 심사의 핵심 쟁점은 시장 지배력과 독과점 여부다. 네이버파이낸셜은 국내 간편결제 1위, 두나무는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로, 각 분야에서 시장 선두를 점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결합 이후 시장에 미칠 영향을 집중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합병 자체를 불허할 가능성은 낮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빅테크·가상자산 플랫폼 등 혁신 산업에 대해 경쟁 제한 행위는 엄격히 규제하되 혁신 성장은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국내 플랫폼의 경쟁력 강화 필요성이 심사 방향에 반영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는 공정위의 추가 자료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합병 관련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토큰증권(STO)·스테이블코인 등 차세대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전략과 맞닿아 있다.
한편 합병의 외부 변수로 지목된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입법 일정은 불투명한 상태다. 스테이블코인 관련 당정협의회는 당초 지난 5일 개최가 예정됐으나 중동발 금융시장 불안 등을 이유로 연기됐으며, 현재까지 재개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는 지난해 11월 이사회를 통해 포괄적 주식 교환 방식으로 두나무를 네이버파이낸셜의 자회사, 네이버의 손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안을 각각 의결했다.
이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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