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간편결제 1위 사업자 네이버파이낸셜과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의 기업결합 심사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간편결제 1위 사업자 네이버파이낸셜과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의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해 두 회사에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에 기업결합 심사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1월28일 두 회사의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하고 심사에 돌입했다.
업계는 늦어도 올해 상반기 내 기업결합 심사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각각 이사회를 열고 포괄적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두나무는 네이버파이낸셜의 자회사이자 네이버의 손자회사가 됐다.
한편 작년 11월 네이버와 두나무가 제시한 합병 청사진에 불확실성이 드리워졌다. 국회와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통해 거래소 대주주 지분 상한제를 검토하는 탓이다.
네이버파이낸셜이 법인 대주주로 판단될 경우 지분을 최대 34%대까지 낮춰야 해 상당 규모의 지분 매각이나 구조 재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을 20%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이 구체화하고 있다.
암초 만난 네이버-두나무 합병···'대주주 지분율' 규제가 발목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에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가 개인일 경우 그 지분을 20%로 제한하고, 법인이면 34%까지 허용하는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높다. 34% 기준은 상법상 주주총회 의결 거부권 기준인 33.3%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단순 플랫폼을 넘어 투자자 자산 보관·거래 중개·상장 심사까지 수행하는 만큼, 사실상 '준 금융기관'으로서 대주주 영향력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이 경우 네이버와 두나무 합병 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를 100% 자회사로 편입하는 구상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네이버는 두나무와의 합병을 발표하며 두나무 주식은 네이버파이낸셜의 신주로 교환되며, 절차 완료 후 두나무는 네이버파이낸셜의 100% 자회사가 되는 구조를 밝힌 바 있다.
네이버페이와 업비트의 결합으로 인공지능(AI)과 웹3의 시너지를 구축해 초대형 핀테크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통합 법인이 출범하면 기존 70%에 달했던 네이버의 지분은 17%로 낮아지는 대신 두나무 최대주주인 송치형 회장은 네이버파이낸셜 지분 약 19.5%를 보유하게 된다.
두나무 공동 창업자인 김형년 부회장도 약 10%대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 특수관계인 및 공동 보유자인 네이버와 송 회장, 김 부회장의 네이버파이낸셜 지분이 대주주 지분 산정 기준에 포함된다면 총 최대주주 합산 지분율은 50%에 가까워지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 대주주 지분 제한 기준은 아직 미정이다. 하지만 네이버파이낸셜 법인에 적용되거나, 송 회장과 김 부회장이 특수관계인으로 묶일 경우 상한선(34%)에 맞춰 추가적인 지분 매각이 불가피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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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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