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차량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해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이를 이혼소송 증거로 제출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배우자의 승용차 보조석 밑에 녹음기를 부착한 뒤 배우자와 내연관계로 의심되는 남성 사이의 전화 통화를 몰래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후 해당 녹취록을 이혼소송의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이를 공개하는 행위는 동기가 무엇이든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하는 만큼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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