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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가 여기 사는지 어떻게 알아"… 시민들, 예비후보에 개인정보 제공 ...

[동양일보 조창희 기자] ▲ 기사 이해를 돕기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충북지사 예비후보 A씨의 홍보물이 세대주 이름이 적힌 채 각 가정으로 우편 발송되면서 시민들 사이에서 반감이...

"내가 여기 사는지 어떻게 알아"… 시민들, 예비후보에 개인정보 제공 ...

▲ 기사 이해를 돕기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충북지사 예비후보 A씨의 홍보물이 세대주 이름이 적힌 채 각 가정으로 우편 발송되면서 시민들 사이에서 반감이 일고 있다. 법적으로 허용된 선거운동이지만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대한 의구심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24일 청주시내 일부 가정에 A씨의 선거홍보물이 우편으로 무차별 전달됐다. 우편물 봉투에는 세대주 이름과 동·호수 등이 기재돼 있었다.

홍보물을 받은 한 시민 B(26)씨는 “선거 홍보물이 오는 것 자체는 이해하지만 내 이름과 주소가 어떻게 전달됐는지 알 수 없어 찝찝하다”며 “이름까지 적힌 우편물이 와서 개인정보가 그대로 넘어간 것 같아 불쾌했다”며 불편함을 호소했다.

또 다른 시민 C(45)씨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내는 선거 공보물은 행정기관이니 이해할 수 있지만 특정 후보 캠프에서 발송하는 것은 찝찝하다. 개인정보를 나중에 파기는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토로했다.

이 같은 홍보물 발송은 현행 공직선거법이 허용한 선거운동 방식이다. 공직선거법 60조의3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는 선거구 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홍보물 1종을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세대주 성명과 주소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공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유권자의 선택권이 사실상 없다는 점이다. 후보자는 특정 지역을 선별해 홍보물을 보낼 수 있지만 유권자는 자신의 정보 제공 여부를 거부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 또 캠프로 들어간 정보들의 관리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파기 등의 처리계획도 체계가 잡혀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예비후보자의 우편 홍보물 발송은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다”며 “다만 발송 수량이나 형식 등 요건을 위반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청주시 선거담당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각 구청에서 세대원 명부를 캠프 측에 보낸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청주대 법학과 D교수는 “현행 제도는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헌법상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고려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며 “특정후보의 선거캠프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공익과 사익의 균형이 맞는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 캠프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범위를 정해 신청을 하면 지자체에서 자체 선별해 명부를 보내온다. 받은 명부는 그대로 인쇄업체에 보내 발송될 수 있게 한다”며 “지자체로부터 받은 개인정보는 자체적으로 파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창희 기자 changhee@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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