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원, 징역형에 집행유예
피해자가 처벌 불원
자신의 전처와 통화했다는 이유로 친구 집에 침입해 죽도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린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특수주거침입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5)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력 범죄 전력이 있는 데다 타인의 주거에 침입해 재산을 훼손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친구 B 씨의 주거지에 들어가 길이 약 1m의 죽도를 휘둘러 현관 중문과 거실, 작은방 창문 등을 파손하고, 앞마당의 농작물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돌을 던져 유리창 4개를 추가로 깨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A 씨는 B 씨가 자신의 전처와 통화한 사실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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