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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납품대금 35일 정산법’에 유통업계 ‘부글’…발주 줄이나?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를 계기로 국회가 직매입 유통업체의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기존 최대 60일에서 35일로 단축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유통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납품대금 35일 정산법’에 유통업계 ‘부글’…발주 줄이나?

티몬 간판 아래로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뉴시스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를 계기로 국회가 직매입 유통업체의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기존 최대 60일에서 35일로 단축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유통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유통업체들은 운전자금 부담이 커지는 데다, 그로 인해 오히려 중소 납품업체의 판로를 감소시키는 ‘악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온라인 상거래(이커머스) 활성화로 변화한 유통환경을 고려해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풀어주기 위한 논의가 올 초부터 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이어져 왔지만, 좀처럼 성과를 내지 못하는 와중에 규제 법안이 오히려 추가된 것이다.

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원회는 지난 1일 직매입 거래의 대금 지급기한을 상품 수령일로부터 현행 최대 60일에서 35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연 매출 1000억 원 이상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특약매입·위수탁·임대을 거래의 경우에도 대금 지급기한을 판매 마감일로부터 기존 40일에서 20일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1년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현금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대금 지급기한을 최대 60일로 제한한 바 있다.

유통업체들은 대금 지급기한이 짧아지면 판매되기 전 재고에 더 많은 현금을 투입해야 하는 만큼, 회전율이 높은 대기업·인기 브랜드 중심으로 매입이 쏠릴 수 밖에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그로 인해 중소기업이나 신생업체의 제품은 매입이 줄어 판로가 오히려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유통업체들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금 유동성에 신경을 쓸 수 밖에 없어 자금 운용이 경직될 수 밖에 없다”라며 “직매입 같은 경우는 재고가 남아도 유통업체가 부담을 떠 안아야 하는 구조여서, 벌써부터 대량 발주 케이스의 경우 기존보다 주문을 줄여야 한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도 정산주기 단축에 따라 유통업체의 매입 규모 축소, 미판매 상품 반품 증가, 직매입 대신 특약매입·위수탁 거래로의 전환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특약매입은 직매입보다 불공정 거래 발생 빈도가 높아 중소업체에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형구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는 “정산기한이 짧아지면 유통사의 운전자본 부담과 조달비용이 커진다”며 “정산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줄일 경우 연간 매입원가 1조 원 기준으로 추가 비용이 연 50억 원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의 대형 유통업체들도 거래 유형과 상품 특성 등을 고려해 납품업체별 정산 조건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 전자상거래 기업인 아마존과 유통기업인 월마트의 납품대금 정산 주기는 최대 90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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