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소방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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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규
2026년 06월 14일 14:14
승인
2026년 06월 14일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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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남원소방서는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소방시설의 정상적인 유지·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 방화문 훼손, 소방시설 차단 등 소방 관련 불법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을 지급하는 제도로, 화재 발생 시 피난과 초기 대응을 방해하는 요인을 사전 제거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신고 대상 주요 불법행위는 △비상구·복도·계단·출입구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폐쇄하는 행위, △방화문·자동방화셔터를 고정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소화설비·경보설비 등 소방시설을 고장 상태로 방치하거나 차단·폐쇄하는 행위 등이다.
적용 대상 시설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이다.
불법행위를 목격한 시민은 48시간 이내에 사진이나 영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남원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소방서 누리집(홈페이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신고 내용이 현장 확인 및 심의를 거쳐 사실로 확인될 경우, 신고자에게는 1건당 5만원 상당의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
/남원=박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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