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파트너십 2.0’ 후속
무기체계 상호운용성 확보 목표
수출 품목·대상국 다변화 기대
정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의 방위산업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서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나토 회원국과의 무기체계 상호운용성 확보에 필요한 나토 표준 정보를 국내 방산 기업에 제공하는 절차를 만들었다.
방사청은 24일 국내 기업과 연구기관, 정부기관 등이 나토 표준을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보안 관리 기준을 규정한 ‘나토 표준 제공 및 관리 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나토 표준은 회원국의 무기체계가 서로 호환될 수 있도록 탄약·포탄 규격, 전차·항공기 부품, 무선·통신 체계 등의 공통 기준을 정한 것이다. 방산 수출국이 나토 회원국과의 무기체계 상호운용성을 확보했는지를 시험·인증하는 데 적용된다.
이용철 방사청장은 “국내 기업 등에 나토 표준을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우리 기업의 나토 회원국 대상 방산 수출과 국제 공동 연구·개발사업 참여 등 나토 방산시장 진출 확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나토 측도 한국 방산 기업 참여를 확대하려는 정책적 공감대가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문서 성격인 표준을 공유한다는 것은 나토 측이 그런 간접적인 효과도 고려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정부는 방산 기업이 나토 표준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면 수출 품목과 대상국을 다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관계자는 “현재까지 유럽 국가에 수출한 무기가 신궁(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K2 전차, K9 자주포, 천무(다연장로켓) 등이었다면 앞으로는 나토 표준을 확보해 수출 무기체계도 다양화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했다.
다른 방사청 관계자는 “후속 군수지원이나 부품에 있어 현지화를 해나갈 때 나토가 원하는 표준을 명확히 알고 접근한다면 부품 수출 확산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브라질 등 나토 비회원국에서도 수출국에 나토 표준을 요구하려는 추세가 있어 이에 대비하는 차원도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무기를 공동 연구·생산·운영하는 ‘방위산업 파트너십 2.0’ 구상을 제안한 바 있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번 지침 제정이 그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최근 나토 등이 생산자·공급자 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다섯 자리 코드인 나토 생산자 부호(NCAGE 코드)를 생산시설별로 각각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기도 했다.
기존에는 한 기업에 하나의 부호만 부여해 여러 생산시설을 운영하는 기업은 계약 상대방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웠다.
정부는 나토와의 군수·방산 협력과 조달 계약에 필요한 법적·행정적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한·나토 조달 기본협정 체결 협상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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